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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부동산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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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산업 사업체가 13만1000개, 종사자수 46만4000명에 달하며 연간 매출액이 9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업은 그동안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방 분야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산업규모와 서비스품질, 시장투명성 등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 산업 대비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0.8%에 그치고 있지만 일본은 2.4%, 영국은 1.8%, 미국은 1.0%에 달한다. 또 부동산투명성지수도 영국(1위), 미국(4위), 일본(19위) 등이 높은 투명도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28위), 태국(38위)보다도 낮은 40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매년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보호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는 부동산서비산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으로 지정하고 위원은 기재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산업실태 조사에 나선다.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전망 등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진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산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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