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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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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브로커 장모씨가 청탁하는 업체에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준 혐의(입찰방해)도 받는다. 또 한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34회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44억여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또 정 전 부회장의 입찰 방해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긴 혐의(배임수재)는 정 전 부회장이 그 대가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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