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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文정부 정규직 전환 1호 인천공항…노조 "약속 불이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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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700여명 정규직 전환두고 충돌

노조 "고용승계, 처우개선 등 보장하라"

공사 "정부 지침 준수해야…위약금도 문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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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노조가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9일 인천공항공사(공사),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노조)에 따르면 공사와 노조는 지난해 12월26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용역업체 소속)를 공사와 공사 자회사(2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공사 직접고용 대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공사가 합의문의 3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되는 용역업체 관리비 등을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 △용역업체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위해 노사 공동 노력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이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된 용역비 전액을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공사는 전액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고용 승계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게이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을 모아 ‘공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훼손하는 공사를 규탄한다”며 “2020년 7월까지 용역업체와 계약돼 있는 비정규직원 4000여명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회사 정규직 고용 대상자인 비정규직원에 대한 면접, 적격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 ”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조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 계약 해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강제 계약 해지를 하지 않게 돼 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41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원을 정규직 전환할 것”이라며 “절감된 용역비는 자회사 운영 경비로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직원 처우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조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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