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재배당된 뒤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지칭한다.
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다뤄진 문건 외에도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 20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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