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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달라”…고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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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로 계도기간 20일→6개월 요청

재난 때 허용되는 인가연장근로 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조속한 논의 요구도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단속과 처벌보단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주무 부처에 건의했다. 또 업종별로 상이한 산업 환경에 맞춰 법을 개정해 인가연장근로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 단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일단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68시간)과 관련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집중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을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법 시행 이후 20일로 예정된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업종, 기업별로 준비 상황이 다른데다 아직 회식과 접대 등 어떤 일이 근로시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처벌 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강행규정이다.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총은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을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신규인력을 채용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규정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현행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국한하지 말고 석유·화학·철강업종 등에서의 대정비, 보수작업 등으로 허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년 등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연다. 아울러 주요 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도 이달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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