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갑질하면 징계 조치
4~6월 임직원 7000명 대상 교육
올 하반기 1차 협력사 대상 교육 예정
19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구매 △개발 △품질 △외주 등 업무상 협력사를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석달 간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 서울 마곡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 중소 협력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특약, 기술 탈취 등과 같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유형을 소개하고 자체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또 사내 변호사 등이 참여해 타 기업에서 문제가 된 협력업체 관계자 및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태도와 근무 시 언행 등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신고 접수와 내부 모니터링 등을 병행해 갑질 행위자를 적발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에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의 무단 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서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도 전파했다. 이 시스템은 임직원이 자체 업무 포털시스템을 통해 기술 요구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발행되는 방식이다. 협력사는 동의 및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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