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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역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이번엔 '대포'…“2000억달러 中제품에 10% 추가 관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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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무역전쟁 강행…"USTR에 추가 관세 검토 지시"

기존 4배 달하는 2000억달러 규모

트럼프 "中보복관세 따른 결정…무역관행 바꿔야"

WSJ "美수출·투자 장벽 낮추려해…G2간 무역전쟁 우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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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 간 ‘치고받기식’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대포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했던 500억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축소,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술도난 방지 등을 이유로 1102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같은 금액 만큼 미국산 659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며 즉각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의 (보복관세) 결정에 따른 보복”이라며 “중국이 무역관행을 바꾸길 거부한다면, 또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강행한다면, (2000억달러 10% 추가 관세 조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수출·투자 장벽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 세계 1·2위 경제대국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또 신규 관세 부과를 위한 USTR의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사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공청회 및 청문회를 거쳐 최종 품목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게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하고 있다. 1988년 개정 이후엔 USTR에 각국 무역관행을 점검한 뒤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슈퍼 301조’로 불렸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무역제재를 위해 되살아났다.

한편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 외에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철강 관세는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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