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산업 피해 방지 조치”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세 차례 재심을 진행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3월 3차 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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