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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붉은불개미' 평택항서 발견…방역당국 긴급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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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마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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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18일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2017년 9월 부산 감만부두 이후 두 번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마련된 붉은불개미 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등을 살포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같은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오는 19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를 조사하고 발견지점 반경 100m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 정밀 육안조사와 독먹이 살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견 지점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즉시 이를 신고토록 안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붉은불개미의 번식여건이 좋아진 것 같다"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054-912-0616)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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