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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국당 정우택 의원,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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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5년 더 연장'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정우택 의원 (사진=자료사진)


청주 상당 출신 국회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과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제도들은 오는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들은 공제 대상 대부분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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