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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도서·공연 소득공제, 공제율 30% 1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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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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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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