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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5G 주파수 총 3.6조원에 낙찰…3.5㎓ 대역 SKT·KT 100㎒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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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김세관 기자, 임지수 기자] [(종합)LGU+는 80㎒ 낙찰…최종 낙찰가 3조6183억원, 최저입찰가서 3423억↑ '승자의 저주' 우려 불식]

국내 첫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결과, 5G 핵심 주파수인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나란히 100㎒(메가헤르츠)폭씩 가져갔다.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80㎒ 폭을 낙찰 받았지만 주파수 대역폭 당 사용자 수와 할당가격을 고려하면 패자로 보긴 어렵다. 진정한 승자는 정부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할 정도로 과열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주파수 낙찰가가 너무 낮은 가격에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당초 구상한 대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경기도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한 이틀차 5G 주파수 경매 결과, 3.5㎓ 대역 280㎒ 폭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100㎒ 폭씩, LG유플러스가 80㎒폭을 각각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28㎓ 대역(2400㎒ 폭)은 경매 첫날인 15일 이통 3사 균등하게 800㎒ 씩 낙찰된 상황. 2단계에서 결정된 위치는 3.5㎓ 대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3.42~3.5㎓로 가장 앞 부분을 차지했고 KT가 3.5~3.6㎓, SK텔레콤이 3.6~3.7㎓를 각각 가져가게 됐다. 28㎓ 대역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이다.

최종 낙찰가 기준 총 주파수 할당 대가는 3조6183억원으로 결정됐다.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 경매에서 3.5㎓ 10㎒(1블록)당 비용이 20억원이 올라 블록당 968억원을 기록했고 위치를 정하는 2단계에서 2856억원이 추가됐다. 28㎓ 대역 2400㎒ 폭은 1단계 경매에서 최저입찰가인 6216억원(100㎒당 259억원)에 낙찰됐고 2단계에서 7억원이 추가됐다. 이로써 이번 경매에서 결정된 총 주파수 비용은 SK텔레콤이 1조4258억원, KT 1조1758억원, LG유플러스 1조167억원이다.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이 100㎒ 폭으로 제한되면서 경매 초기 라운드에서 쉽게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매 1단계 사업자당 가져갈 주파수 폭을 결정하는 클락 경매가 이틀차 9라운드까지 이어진 것은 SK텔레콤에 대한 KT의 견제심리가 컸기 때문이다. KT는 입찰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끝까지 SK텔레콤과 동일한 100㎒ 폭을 사수했다. 결국 가격 부담을 느낀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양보하면서 경매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가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SK텔레콤 5대 KT 3대 LG유플러스 2)을 감안할 경우 SK텔레콤의 80%에 달하는 주파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순 주파수 량이나 속도 경쟁 중심의 마케팅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5G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겠다"며 실리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낙찰 결과에 만족하며 5G 서비스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다.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5G 투자를 앞둔 이통사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단판 승부로 끝날 경우 국민적 자원인 주파수를 헐값에 내놨다는 비판을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나누고 1, 2단계에 걸쳐 사업자들이 가져갈 주파수 양과 위치를 각각 결정하는 ‘클락’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입찰 라운드가 거듭될 수록 자사 낙찰금액도 높아지도록 방식을 도입한 것도 주효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일부러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던 것.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높이는 것 보다 5G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대가에 이동통신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파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결과에 따라 내주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통보하고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 이행후 연말께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3.5㎓ 대역의 경우 오는 12월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같은 날부터 5년간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김세관 기자 sone@,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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