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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P2P금융협회, 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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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가 18일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논의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검·경 합동 P2P점검회의의 개최 및 투자자보호 강화 논의에 대해 "이번 계기로 P2P금융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P2P금융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P2P금융을 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P2P금융법안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한 작금의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하루빨리 P2P금융이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된 자율규제를 회원사에 적용해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에는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및 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 및 자산관리로 횡령 방지 ▲불완전판매 금지 : 투자자 유의사항 표준화 및 상품소개서 정형화 ▲개발인력 직접 보유를 통한 기술금융실현 ▲자체 전수 실태조사 :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내부통제 현황, 개인정보 보완관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내용 등이담겼다.

협회는 회원사 스스로 세부적인 자율규제안을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협회 내부에서부터의 건전성 추구를 통한 투명한 P2P금융 환경을 만들어 이를 업권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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