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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몰카유포’ 여성모델, 피해자에 1000만원 제안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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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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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에서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안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남성 모델은 안씨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귀가 드러난 짧은 머리, 검은 뿔테 안경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안씨는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의 합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의자 측이 합의금 1000만원을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은 여러 이유로 현재로써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이은희 판사가 “피고인 어머니가 탄원서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맞냐”고 묻자 “네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 목록을 확인하는 선에서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릴 공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안씨는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한 네 명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안씨를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이달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용의자를 추적해 안씨를 12일 구속한 뒤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1명이었다.

안씨는 “휴식 시간 도중 피해자가 탁자를 넓게 차지하고 누워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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