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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선거법 위반` 탁현민 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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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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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로고송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탁 선임행정관은 현재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26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임용된 경우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탁 행정관은 이 형이 확정되면 현재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대선후보가 직접 참석한 투표독려 행사는 간접적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인식할 수 있어 당·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필적으로나마 탁 행정관의 선거운동 고의성이 충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 방법 정도는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그 이용대금(200만원)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결 선고 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했고, 법원은 제대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결과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유죄로 판단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지 않다"며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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