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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코레일 운송약관 개정시행…`열차 중지 시 운임 외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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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레일이 7월부터 운송약관을 개정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이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7월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하는 제도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요금의 10%를 배상한다.

표 없이 타는 얌체 승객을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부가운임 조항도 강화된다. 부정승차는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0.5∼30배)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위조해서 사용하거나 같은 승차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은 30배의 부가운임이 적용된다. 또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면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부가운임도 현재 요금의 1배에서 2배로 커진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하더라도 0.5배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환제도도 개선된다. 반환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반환하는 방법에 따라 역이나 인터넷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와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승차권반환 위약금이나 지연 보상금은 현금이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로 따로 결제하거나 적립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열린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는 등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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