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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회식 참석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망한 배달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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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본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어 업무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 김모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저녁 자리)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목적이 없어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는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한 친목 술자리인 이상 귀가 행위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통상적 출퇴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부른 저녁 자리에 참석해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직원 13명 중 김씨를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은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사고 역시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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