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급한 일당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상대방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사업주 A씨와 B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업주인 A씨와 B씨는 서로의 배우자를 허위 채용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가족,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모두 10명이 챙긴 정부지원금은 75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7560만원은 물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270여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범행 규모가 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돼야 하지만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며 "가벼운 부정수급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라서 형사입건하고 모두 1억3830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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