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TM(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면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 소비자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전화로 설명을 듣기만 하고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설명서를 보면서 듣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각종 조치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한 단면을 구성할 뿐이다.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재분류해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며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는 동시에 소송 발생시 실효성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다. 내과 안과 등의 과목별 진료가 아닌 종합병원식의 포괄적 보호시스템이다. 개별적인 개선책이나 협약이 아니라 단숨에 소비자 보호의 격을 높이는 고속도로인 셈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5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수면위로 끌어올려지면서 바짝 관심을 끌다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고 5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당시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먼저 단계적으로 정책화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그후 1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인 셈이다.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일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흐름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더이상 늦춰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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