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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창업상품권)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신설된 이번 지원사업은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다. 지원 규모는 1500명이다.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1억원까지 오픈바우처로 지급한다.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다. 업자 본인 인건비나 주점·노래방·스포츠마사지 등 유흥비, 친인척 기업과 거래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분야 특성에 맞춰 부처별로 진행한다. △기술창업 전 분야와 사회적 벤처 등은 기술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 참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창업자는 여성벤처협회에서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별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은 국토부,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등은 과기부 △건강, 의료기기 등은 복지부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은 산업부 △핀테크 등은 금융위원회가 선정을 맡는다.
최종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의무 사전교육과 전문가 멘토 지정 이후 오픈바우처를 지급 받는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 전용 사업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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