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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자발적 술자리 후 귀가하다 사고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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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모씨(사망)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음식점 배달부인 김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사업주 부부 등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은 뒤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사업주의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업무상 회식을 마친 후 사업주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하다 난 사고이기에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의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맞지만 해당 술자리는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모임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고 직원 중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에 합류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모임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모임에서 맥주 500㎖ 한 잔 이상을 마셨으면서도 다른 교통수단 대신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했다"며 "김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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