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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급성장 하는 드론시장…"드론보험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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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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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드론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상품은 여전히 미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드론은 현재 농업·촬영·교육·레저·취미용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음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 AIG가 2015년 드론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하는가 하면 캐나다, 독일 등이 관련 시장에 속속 합류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관련 보험이 부족해 드론으로 인한 사고에 취약한 구조다. 현재 사업용 드론의 경우 사업등록 시 제3자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으나 비사업용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드론 관련 사고 시 제대로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보험업계와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의 정의나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시 책임부담자도 명확히 설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의 사고통계나 파손부위, 사고 형태별 빈도 등도 집적해 적정 보험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추진과제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적정한 보험료 산출과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드론의 등록·사고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론보험도 현행 자동차보험과 같이 책임보험(대인·대물배상, 사생활침해 등)과 임의보험(기체보험, 도난손해, 법률비용, 기체 구조비용 등)으로 나눠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체보험과 비용손해담보에 대해 적정 자기부담금이나 공동인수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사업용인 경우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따라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기체보험, 구조수색비용 등 각종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상품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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