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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정부, '몰카와의 전쟁'은 보여주기 식 대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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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들여 화장실 점검한다지만, 실적 '0' 여성안심보안관과 비슷
민간시설, 업주 동의 없이 점검 불가능 한계
현행법 개정 등 근본 해법 필요
아시아경제

지난 15일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5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으나 '보여주기 식' 대책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러스트=오성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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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은 없어 '보여주기 식' 대책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5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겠다"며 재원 50억원 확보 및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과 유사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각 구별로 2명씩 여성안심보안관을 배치해 최근까지 10만여 곳의 공공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몰카 범죄에 흔히 노출되는 모텔이나 유흥업소 화장실 등은 업주 동의 없이 단속이 불가능한데 대부분의 업주들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몰카 상시점검 대책에도 업주 동의 없이 민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어 실질적인 몰카 단속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선 현행법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유포한 사람도 '성폭력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이 어려워 성폭력처벌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몰카 범죄 처벌 요건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 등으로 규정돼 있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성적 욕망에 의한 촬영인지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만들어진 '불편한 용기' 측이 다음 달 7일 3차 집회를 예고했다. 주최 측은 정부의 발표를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법안 통과 및 실현에 대한 대응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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