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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동료와 술자리 후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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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업주·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음주운전·신호 위반을 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직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17일 밤 10시쯤 음식점 사장 부부,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사장 부부가 귀가한 후에도 A 씨는 직원들과 인근 편의점에서 30분가량 음료수를 마셨다. 이후 자정 무렵이 돼서야 귀가하기 위해 사장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음주 운전을 했다. 그는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질주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고 직원 중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에 합류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단 근무를 마친 후 시간이 되는 동료들끼리 함께 한 술자리”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는 모임에서 맥주 500㎖ 한 잔 이상을 마셨으면서도 다른 교통수단 대신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했다”라며 “A 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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