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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관리규약 상 경업금지 위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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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H씨는 2010년경부터 서울시 동작구 소재 상가에서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경 동일 상가 내에서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S씨가 기존 업종을 폐업한 후, 내부 인테리어를 학원으로 변경하고 독서지도 학원 개업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H씨는 경업을 금지하고 업종을 제한하는 상가 관리규약을 근거로 S씨의 학원 개업을 막아보려 했지만, 오래전 작성된 관리규약이 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각자 학원의 수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던 터라 S씨의 학원개업을 막기는 어려웠다.

2018년 3월경 H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S씨가 상가 관리규약 상 경업금지 및 업종제한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씨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 그 규약의 설정에 합의한 구분소유자 및 그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나 임차인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부터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규약 등이 채권자(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영업과 채무자(피 신청인)의 영업 유사성 및 이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 당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외부적 요소 뿐 아니라, 내부적 요소까지 파악하여 유사성 등을 소명하며 가처분결정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유사 사례로 인해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돌발적·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 판단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대비와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관련 법률서비스를 주 업무 영역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서 경업금지(업종제한), 상가임대차, 분양계약 분쟁 등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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