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갈라타 다리 계단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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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글은 게시 닷새 만인 18일 오전 청원 수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시작된 지 한 달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가운데 519명(5월 30일 기준)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2015년 한 명도 없었지만, 2016년 7명으로 증가하더니 2017년 42명, 2018년 5월까지 519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와 제주도는 2015년 예멘 내전이 시작되면서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난민들이 90일 체류 기간이 끝나자 제주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법무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조기 취업 허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 난민 신청을 하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심사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았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난민들은 생계 등에 곤란을 겪는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의료 생계 지원을 촉구했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기한과 상관없이 제주도 내 일자리 부족 업종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슬람국가(IS) 테러 위협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며 안전을 걱정한다.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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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관련 글이 16일 삭제된 것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나흘 만에 18만 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허위 사실·명예 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엔 "이슬람은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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