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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위, 금리결정 지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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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예금·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근거로 삼는 '주요 금융지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도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다. 금리 산정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코픽스,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산출하는 금융투자협회 등 중요지표 산출 기관은 지표의 산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해당 지표의 산출 방법을 바꾸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받아 대출금리 산정 등에 사용하는 기관들은 중요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이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중요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연합(EU) 소속 금융회사들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다. EU가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EU 금융사들이 앞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를 계속 활용하려면 우리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관리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이나 코픽스 산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지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사들의 경영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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