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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상대 승소…"언론보도 금지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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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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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36)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 조항에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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