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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궁금해요 부동산] 청약 전 꼭 알아야 할 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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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직계존손의 나이 고려 대상

아시아투데이

당산센트럴아이파크 견본주택 청약 상담석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내방객들/제공=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 가점을 높여야 한다는 것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안다. 특히 서울과 같이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은 청약 가점이 높지 않고서는 사실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돼 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되는 부양가족수 항목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과 달리, 무주택기간은 각 상황과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몇가지 있다.

우선 오피스텔을 소유할 때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에게 전략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혼 후 이혼 시기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 가점이 산정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하지만 그 전에 결혼할 경우 혼인시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만일 이혼을 한 경우에도 최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만 25세 결혼해 29세 이혼하고 현재 만 35세인 경우 현재까지 계속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10년이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모의 나이가 중요하다. 무주택자 유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라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인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유주택으로 본다.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인정돼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 지분을 처분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장웅희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현재 무주택기간은 청약의 승패를 결정지을만큼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된다”며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오랜 기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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