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했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 등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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