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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6·13지선] “이장님댁, 예식장 등”…전북 이색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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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시 옥도면 제7투표소가 마련된 ‘전봉기씨댁’.(군산시 제공)2018.06.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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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전북지역 614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가운데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끈다.

군산시 옥도면 제7투표소는 100㎡ 규모의 ‘전봉기씨댁’ 1층에 마련됐다. 전봉기씨댁은 2014년 이전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다. 전봉기씨는 현재 옥도면 관리도 이장이다.

군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전산 기록 상 2014년부터 전봉기씨댁이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전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이전부터 투표소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투표소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이 신축됐다 하더라도 투표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에서 투표소로 활용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또 군산시 나운3동 제4투표소는 군산유도관 1층, 나운3동 제5투표소는 한원컨벤션웨딩홀 1층 로비, 미성동 제3투표소는 평화교통 1층에 마련됐다. 우아1동제3투표소도 예식장인 웨딩의전당 2층 로비에 설치됐다.

주로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투표소로 활용된다. 체육관이나 대단위 아파트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많이 이용된다. 특별한 경우 전봉기씨댁 같은 개인 주택이나 예식장 등 사유시설도 활용된다.

선관위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사유시설을 이용할 경우 임차료로 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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