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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6·13지선]"불법 인원동원했다"…가족 태워준 것 오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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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금지'어기고 "투표용지 부족"항의하고…해프닝 속출

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미광화랑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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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투표소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거나 지나친 경계심에서 비롯된 웃지못할 신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A씨가 투표하기 전 사진촬영을 시도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소란을 피웠으나 경찰이 출동, 제지했으며 A씨는 투표를 마치고 나갔다.

이날 오전 10시 2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불상의 승용차로 사람들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자 B씨는 승용차 운전자 C씨가 자신의 아내와 할머니를 투표소에 내려주고 출근하는 것을 오해하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9시 46분에는 부산 북구 화명2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D씨가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항의했다.

투표를 마친 D씨는 집에서 투표용지가 7장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자신은 투표용지를 4장만 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투표소를 다시 방문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선관위 직원은 유권자 일련번호에 따라 배부된 투표용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뒤 D씨를 귀가조치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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