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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6·13지방선거] 부산 투표 이모저모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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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부산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며 항의하는 등 소동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밖에 없느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찢어버렸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오전 8시 2분께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 B씨가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뒀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이 찍힌 사실은 없었다며 B씨가 기표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판단, 무효 처리한 뒤 B씨를 귀가하도록 했다.

오전 8시 21분께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 C씨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C씨가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해 항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앞서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어르신들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배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이첩했다.

최초 신고자는 한 어르신이 쪽지를 돌리며 동료 어르신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된 쪽지 7장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명함 크기의 쪽지에는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출마한 특정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에 나섰지만 쪽지를 돌린 것으로 지목된 어르신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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