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올 상반기 체납액 53억원 징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청과 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해 체납자 164명으로부터 53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올해 이월체납액 2060억원 가운데 4월 말 기준으로 459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액 721억원의 63.7%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2083명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징수를 독려해 135명으로부터 48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2주간은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체납관리에 소홀했던 수도권과 부산권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29명으로부터 5억원을 징수하고, 41명으로부터는 28억원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이외에도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3410대의 번호판을 영치,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리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동산 9만467건에 대해 443억원을 압류하고, 예금 및 직장급여 2899건에 대해 129억원을 압류했다.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126건을 공매처분해 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오는 7월에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만큼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허락하는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hj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