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제천시, 1분기 자동차세 42억7451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4만6천625건에 42억7천451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억1천799만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와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부과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상반기 일제정리 기한인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3만7천80건에 53억2천298만원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