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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산서 투표용지 촬영한 50대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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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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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충남 서산의 한 투표소에서 50대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돼 무효 처리됐다.

13일 오전 10시 35분께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등학교 제3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씨(58)가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 소리를 들은 선관위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선관위는 저장된 휴대전화 촬영본을 삭제하고,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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