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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탄소포인트 가입으로 에너지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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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기존 전기절감률 8%에서 5%로
12월 단지별 절감률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고 60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급


파이낸셜뉴스

경남도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춰 아파트단지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사하구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캠페인이다./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탄소포인트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을 확대·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 개인 가입을 시작으로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2015년 아파트단지 가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16만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다.

단지가입 인센티브 지급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지난해 6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지난해까지 전기사용량 8% 이상 절감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전기사용량 5%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낮췄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및 개별가구는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낮춰 더 많은 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며 “개별세대 뿐만 아니라 단지가입도 적극 유도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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