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충남민심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A(58)씨가 선관위 직원에 적발됐다. A씨는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서 '찰칵' 소리를 들은 투표소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투표용지촬영사진은 삭제됐고 해당 투표용지도 무효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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