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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경찰서 전경. (사진=자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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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자정 무렵 장수군 내 3개 투표소 입구에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가 금품을 살포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현수막은 번암면 종합복지회관과 천천초등학교, 장계초등학교 등 3개 투표소 입구에 게시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부를 현행범 체포해 밤새 조사를 벌였다며 "타 캠프 관련 여부 등은 아직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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