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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허위학력 기재 충남도의원 후보 '경고' 그치자 경쟁 후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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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논산시선관위가 충남도의원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경고 처분하자 경쟁 후보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산시선관위는 충남도의원 A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물 학력란에 B고등학교 명예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의 사무장이 A씨가 고등학교를 다닌 줄 알았다는 진술과 최종 학력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 대학교 경영학사 학위 취득"이라며 "고등학교 학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A후보의 고등학교 명예졸업에 대해 학력을 인정할 수 없는 ‘허위학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판단을 내려 선거 공보물을 검열한 직원의 실수를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예졸업을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A후보는 B고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A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인정하면서 경고 처분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A후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 학력 기재, 선관위 관계자는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고등학교를 다닌 사실도 없는데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유권자들이 마치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총동창회 추천으로 A후보에게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A후보는 “공보물 발송 전 2회에 걸쳐 선관위의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의 고등학교 명예졸업은 허위학력 기재가 맞다"면서 "고의성이 없고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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