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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순천시, 2020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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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순천시청.(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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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0년 5월까지 2인 이상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조사·측량, 분할조서 확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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