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부산 907곳 투표장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 실시..."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투표절차 안내도


투표절차 안내도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지역 90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부산시장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구청장ㆍ군수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부산시의원선거, 지역구구ㆍ군의원선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ㆍ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