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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돈 안줘서"…동거녀 마구 때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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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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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2일 "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쯤 안동지역 한 모텔에서 동거녀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마구 때려 흉부쪽에 골절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중순쯤에도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지 않자 때리고 B씨의 차를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고, '휴가 나온 장교', '고향에 수십억 원대의 땅이 있다'는 말로 속여 만남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B씨에게 신변보호요청 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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