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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용인시 '미등록야영장'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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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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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미등록 야영장 7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시는 여름철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ㆍ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농지나 산지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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