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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비밀통로로 불법게임장 연결 운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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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운영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오락실 실제 주인 이모씨(56)와 명의 업주 김모씨(51), 관리부장 진모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게임기 2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IC 카드에 적립했다가 게임이 끝나면 적립된 포인트를 1개당 5000원으로 계산, 수수료를 빼고 4500원을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애초 게임기 100대를 갖춘 오락실을 압수 수색하다가 철문으로 닫힌 비밀통로를 발견, 철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게임기 100대가 있는 또 다른 불법 오락실을 발견해 함께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불법 오락실 연결한 비밀통로=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오락실 한 곳이 단속되더라도 오락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비밀통로로 연결한 오락실 등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모 게임랜드 실제 업주 서모씨(53), 명의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게임기 60대를 이용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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