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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경남도선관위 "13일 선거일 신분증 지참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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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기표한 투표지 촬영 금지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 게시 가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92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 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김해시을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통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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