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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일주일만에 경남개발공사 '또' 방화시도 8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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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지난 4일 경남개발공사 방화 현장.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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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이 적다며 경남개발공사에 불을 질렀던 80대가 또다시 경남개발공사에 방화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개발공사에 불을 지르려던 A(8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1일 오전 10시 50분쯤 창원 의창구 경남개발공사 본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범행을 시도하기 약 1시간 전 개발공사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했고, 직원 신고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갖고 있던 10ℓ 휘발유 한 통. 흉기 2개, 곡괭이 한 자루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령과 지병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왔지만, A씨가 재범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에도 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개발공사가 평당 보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40만원을 더 주거나 대체부지를 달라 했는데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창원 진해구에 7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개발공사와 보상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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