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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예천선관위, 특정 후보자 위한 식사모임…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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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한 식당에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관변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등 40여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 후 A후보자를 참석하게 한 뒤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전화 또는 대면의 방법으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A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더 이상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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