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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래퍼 씨잼, 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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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5' 준우승자 출신 래퍼 씨잼이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본명 류성민·25)과 래퍼 지망생 고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씨잼은 2017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씨를 통해 시가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10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2015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또 2017년 10월 고씨를 포함한 다른 래퍼 지망생 5명과 함께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씨잼은 고씨에게 돈을 보내 대마초를 대신 구입하게 하고, 고씨가 대마초 등을 구해오면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의 집에서 다른 래퍼 지망생 6~7명과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씨잼은 검찰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씨잼의 자백 등으로 미뤄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가 13차례에 이른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모발 검사 결과 증거가 남아 있는 3차례만 공소사실에 적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마약사건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없으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대마초 흡연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씨잼은 경찰 단계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일명 엑스터시·MDMA)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검찰은 씨잼과 함께 송치된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처음부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지만, 증거가 확보된 혐의만 기소하다보니 경찰 단계와 다소 혐의의 차이가 있다"며 "래퍼들에게 대마초와 코카인을 공급한 사람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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