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와 명함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구의원 후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공보물과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보면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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